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경기 2.22%·인천 1.9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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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르는 가운데 경기는 2.22%·인천은 1.93%로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해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자, 절대값 기준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2.22%↑)와 인천(1.93%↑)을 비롯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상위 5곳에 이름을 올렸고, 반대로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백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사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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