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동영상’ 대형스크린에 재생한 法…“에로영화냐” 피해女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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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가 찍은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의 1심 재판에서 문제의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됐다.
A씨는 재판부의 판결문에 '영상과 사진만으로 황의조를 제외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걸 고려했다'는 대목이 담긴 데 대해서도 좌절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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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가 찍은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의 1심 재판에서 문제의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됐다. 영상에 등장한 피해 여성은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느냐”며 눈물을 멈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KBS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가 황의조 형수 이씨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피해 여성 A씨가 겪은 심적 고통을 보도했다.
A씨는 입장문에서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며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법정에 섰던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도 재판부를 향해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느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영상이 대형 스크린으로 재생된 것과 관련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는 입장이다.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재판부의 판결문에 ‘영상과 사진만으로 황의조를 제외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걸 고려했다’는 대목이 담긴 데 대해서도 좌절감을 나타냈다.
A씨는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건가?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이 씨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는다”며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결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A씨는 2차 가해 등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황 씨 형수 선고 이후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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