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크레딧' 확대…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수령액 커진다

최혜원 2024. 3. 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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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됩니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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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집니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은 재정립합니다.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 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외로움에 시달리다 숨지지 않도록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사회 복귀도 도울 예정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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