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소폭 상승…보유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
현실화율 ‘2020년 69.0%’ 수준 적용
12억원 초과 1주택 종부세 대상 26만7천호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전국 평균 -18.61%)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액도 지난해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1523만호에 대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월1일 기준)’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3.25%), 경기(2.22%), 인천(1.93%) 등 수도권이 일제히 소폭 상승한데 반해 부산(-2.89%), 대구(-4.15%), 광주(-3.17%) 등 지방 주요 광역시는 하락했다. 지난해 하락폭(-30.68%)이 전국에서 가장 컸던 세종은 전년 대비 6.45%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강북(-1.15%)은 하락했다. 또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공약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69.0%)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폭이 줄어든 것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0%로 적용한 게 주된 요인이다. 애초 현실화 로드맵에서는 2024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75.6%였으나 이를 크게 낮춘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1년간 집값 등락폭도 크지 않았던 게 영향을 끼쳤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해 줄곧 상승세를 보이다가 1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나오면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전체의 1.56%)에서 올해는 26만70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편 방안이 나오게 되면 이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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