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지원

2024. 3. 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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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영업주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저금리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업소의 위생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구민이 안심하고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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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규모… 관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 용도
소요금액 80% 이내, 1~2% 저금리로 융자 지원
광진구청 전경[광진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 및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휴‧폐업 업소 및 유흥주점 등은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영업장 수리, 개‧보수 ▷기계‧설비 설치 ▷화장실 시설개선 등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까지 1~2% 저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단순 식기‧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또는 신규 개업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1억 원을 연이율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며, 업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연이율 1%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필요 서류를 확인한 뒤 광진구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영업주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저금리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업소의 위생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구민이 안심하고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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