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10년새 57%↑

장호정 기자 2024. 3. 1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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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동향브리핑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검수가 2014년 2만641건에서 2023년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 상담 중 1%가량 소음측정 요구로 이어졌다.

건산연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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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만6435건…1만6000건 늘어

- 국토부, 바닥 보강 등 지원책 확대

지난 10년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동향브리핑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검수가 2014년 2만641건에서 2023년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 상담 중 1%가량 소음측정 요구로 이어졌다. 대부분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해소되지만 소음측정 요구는 이웃 간 갈등 크기를 표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건산연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 특히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 타인과 대면 대화를 터부시하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층간소음은 일반적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 충격 소음,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기계 소음이나 진동,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사람 육성 등은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에 바닥 성능 보강공사를 진행할 때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되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층간소음 갈등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당사자 간 갈등을 낮출 수 있는 중재기구 개편 등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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