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총선 이후로 요청…내일 재판도 불출석

박다영 기자 2024. 3. 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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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다음 기일은) 4월 8일 가능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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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8. /사진=조성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총선 이후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총선 후인 다음달 22일로 잡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다음 기일은) 4월 8일 가능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만"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선거기간이라 (안 되느냐)"고 묻자 그는 "한 번만, 한 기일만(늦춰달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로 다음 기일을 정하면서 "앞으로 증인 신문 서너차례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며 "4월22일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격주나 3주에 한 번씩 진행하겠다"고 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외에 오는 1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19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된 위증교사 재판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증언했고 그 영향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본다.

재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씨는 앞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와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2018년 12월 김씨와의 통화한 녹취록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며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측은 김씨가 이 대표와 통화에서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난다'고 말한 발언을 두고 다퉜다.

이 대표는 "당시 김병량 캠프와 저와의 관계는 극단적 대립 관계였는데 김씨가 나와는 대립적이지 않았다"며 "(기억이 안난다는) 이 말은 저와의 관계가 부딪히거나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이 대표와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했다.

앞서 김씨가 "이 대표 앞에서 증언하는 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요구한 데 따라 이날 재판은 김씨와 이 대표 사이에 얼굴이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이 설치된 채로 진행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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