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비가림 시설에도 면세유 공급

유건연 기자 2024. 3. 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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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비가림시설 농가들이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이동식 난방기에도 농업용 면세유가 공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도 비가림 재배 농가들이 4~5월 저온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던 이동식 난방기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포도 비가림시설 농가의 이동식 난방기는 면세유 공급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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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규정 규칙 일부 개정

포도 비가림시설 농가들이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이동식 난방기에도 농업용 면세유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노지용’ 난방기에도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비닐하우스용, 온실용 난방기에만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도 비가림 재배 농가들이 4~5월 저온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던 이동식 난방기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포도 비가림시설 농가의 이동식 난방기는 면세유 공급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포도 비가림 시설 농가들은 저온피해 극복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면세유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농민신문 2024년 2월16일 보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선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공급 규정도 ‘최대 적재량 1t이하 경형·소형 화물차’에서 ‘1.2t이하 경형, 소형, 중형 화물차’로 확대하는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조성민 경북 상주 팔음산포도영농조합법인 회장은 “정부의 발빠른 규정 개정을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포도 비가림 시설 농가들이 봄철 일상화하는 저온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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