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웨이브, 중도해지 방법 충분히 안 알려” 공정위 조사

박수지 기자 2024. 3.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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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구독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독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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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의 넷플릭스 로고.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구독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독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급된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사전에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가운데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이런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9800만원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번째 사건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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