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철산·하안 공동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문영호 기자 2024. 3.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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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18일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명시의 재건축사업은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문제였다"며 "주변지역과 통합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해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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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3단지, 인접 상가 등
주택, 부대·복리시설 통합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정비
최대 용적률 330% 계획, 친환경 건축물 유도하기로
[광명=뉴시스] 광명 철산·하안 공동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지구 위치도(사진=광명시 제공)2024.03.18.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18일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 고시했다.

대상지는 1990년대 준공돼 노후도가 높은 철산·하안택지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3단지, 인접한 기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부지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고,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까지 설정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지능형 건축물·장수명 주택·공공임대 주택을 건립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했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30m로 계획했지만,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명시의 재건축사업은 개별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문제였다"며 "주변지역과 통합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해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이용체계·교통동선·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계획 등 공간구조를 개편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고 자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고, 노후된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구도심에 대해서도 신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정주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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