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승강기 사용 금지'...안내 표지 부착 의무화 검토

김종균 2024. 3.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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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신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화재 시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를 의무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 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 대의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린 채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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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신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화재 시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를 의무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 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 대의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레(20일)부터 한 달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 검사를 하는 승강기 4만여 대에 시범 부착하고, 이후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될 수 있고,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린 채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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