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지인 동행'…광주그린카진흥원 감사 무더기 적발

류형근 기자 2024. 3.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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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그린카진흥원 팀장급 직원이 지인과 해외 출장을 동행하는 등 종합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해외 출장 업무에 지인과 동행한 광주그린카진흥원 팀장급 직원 A씨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중징계 요구하는 등 25건 행정상 조치, 20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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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조치 25건·신분상 조치 20건
광주그린카진흥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그린카진흥원 팀장급 직원이 지인과 해외 출장을 동행하는 등 종합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해외 출장 업무에 지인과 동행한 광주그린카진흥원 팀장급 직원 A씨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중징계 요구하는 등 25건 행정상 조치, 20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그린카진흥원 A팀장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7박 9일동안 '국외전시 참관 및 해외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유럽 수요처 발굴·판로 개척' 목적의 영국 런던 출장에 지인과 동행했다.

또 징계시효 3년이 지났지만 지난 2019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출장에도 같은 여성과 함께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감사위는 "A씨는 영국 출장 당시 2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재했지만 2명을 추가해 공항부터 동행했으며 출장 종료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은 채 지인과 관광을 했다"며 "A씨는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행동강령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 출장 당시 해외 투자 유치 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감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종합감사를 통해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장비사용 문제점, 임대차 계약 없이 건물 사용 승인,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다른 특별채용 규정 운영, 회계처리 부정확, 해외출장 숙박비 기준액을 초과해 310만3560원을 반환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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