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위증교사범들, 재판서 “묵비권”… 검찰 “알리바이 조작”

방극렬 기자 2024. 3.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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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조선DB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默祕權)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8일 김용씨 측근 박모(45)씨‧서모(44)씨 등에 대한 ‘위증 교사’ 첫 재판을 심리했다.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김용씨 1심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게 김씨 알리바이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 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피고인 신문(訊問)이 진행되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박‧서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 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해도 신문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들의 부탁으로 재판에서 위증을 한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이 김씨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교사를 주도한 박씨와 서씨는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이다. 이들은 김씨 구속 기소 이후 변호사 등과 ‘재판 대응 실무팀’을 만들고 기자와 유튜버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언론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씨와 서씨는 김씨의 구속 기소 이후 재판이 본격 시작되자 변호인 등과 텔레그램방을 만들었다”며 “김씨의 알리바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재판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2021년 5월 3일 이씨를 방문한 것은 신모씨이고, 김씨가 만난 일정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마치 같이 방문한 것처럼 알리바이 조작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이씨 등에게 (거짓 알리바이와) 모순될 수 있는 행적이 있는지 확인한 뒤, 김씨의 허위 동선 자료를 만들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서씨는 이씨에게 ‘5월 3일 16시 40분부터 50분까지 김용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해달라’, ‘김용과는 기관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만났고, (유동규가 김씨가 입었다고 말한) 사복을 입지 않았다고 증언해달라’는 등 구체적인 허위 증언 내용을 코치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 내용 그대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위증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의 일정표를 조작하고, 이 화면을 찍어 당시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씨의 증언 중에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고, 박‧서씨가 알려준 내용대로 허위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 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다음 달 증거 조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와 김씨 등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작년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서면 진술서만 내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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