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귀령, 마이크 들고 '잘 부탁드린다'며 노래…이재명, 철부지 공천"

정경훈 기자 2024. 3.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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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민 앞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면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며 비판했다.

공보단은 "안 후보는 선거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며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의 말장난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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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안귀령 "노래 잘 못하니까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였다" 해명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사진=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4·10 총선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민 앞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면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18일 오전 기자들에게 '준비 안 된 안귀령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에 책임지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배포했다.

공보단은 "시간이 갈수록 도봉갑에 출마한 안 후보의 자질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안 후보는 지난 7일 신창시장이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 몰라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항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했다.

공보단은 "이렇게 지역도 선거법도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아하기만 할 뿐"이라며 "국민에게 안 후보는 '차은우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상형'이라는 아부성 발언으로 크게 각인돼 있다"고 했다.

공보단은 "안 후보는 선거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며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의 말장난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국민은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이 대표에 대한 충성도 여부이며, 지역 연고도 없는 안 후보의 전략 공천은 민주당이 이 대표 사당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부지 후보를 공천해 선거를 희화화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안 후보는 지금이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 더 이상 도봉구 주민을 우롱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7일 지역구 내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참여했다가 마이크를 든 채로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었으며 노래 부르기 전 확성 장치를 이용해 발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안 후보는 노래 교실을 방문해 (확성 장치 없이)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 요청으로 노래를 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노래를 못하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선거 운동 관련 발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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