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피아노 할인 막은 영창에 과징금 1억6600만원

임은수 기자 2024. 3. 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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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이하 영창)을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 을 제정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에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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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이하 영창)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로 2022년 디지털피아노 시장 상위 3개사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 을 제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5차례 이상 통지했다.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판매가격을 지정된 가격보다 낮춘 사실이 발견된 대리점엔 위반 횟수에 따라 15일-3개월간의 제품 공급 중단(출고 정지)까지 했다.

실제로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자 벌칙을 강화해 대리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규정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이후에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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