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피아노 할인 막은 영창에 과징금

조의명 friend@mbc.co.kr 2024. 3.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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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할인을 못 하도록 막은 HDC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임의로 정하고, 지정된 가격 이하로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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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할인을 못 하도록 막은 HDC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임의로 정하고, 지정된 가격 이하로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창의 인위적인 판매 가격 제한으로 가격 할인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을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입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093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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