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불응, 처벌 말아야" vs 건설업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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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인 운송업자에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ILO는 △화물연대 구성원에 결사의 자유 보장△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 지양△화물연대 조합원의 정보를 절대적인 비밀로 보장 △화물연대 등 단체에 제재 지양△조합원에게 운송업체들이 내리는 보복성 조치나 반노조 성향 차별 행위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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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인 운송업자에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8일 ILO 권고안과 관련해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단련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ILO 권고안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육상화물수송이 국내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92.9%에 이를 만큼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집단적·반복적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을 거부한 16일간 산업계 피해는 4조3천억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건설업계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건단련 측은 주장했다.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 아울러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건단련 측은 강조했다.
건단련은 "그 피해는 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다수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 많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ILO는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22년 12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ILO 결사 유 협약인 87호와 98호를 위반했다며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진정을 냈었다.
ILO는 △화물연대 구성원에 결사의 자유 보장△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 지양△화물연대 조합원의 정보를 절대적인 비밀로 보장 △화물연대 등 단체에 제재 지양△조합원에게 운송업체들이 내리는 보복성 조치나 반노조 성향 차별 행위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ILO의 이런 권고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는 ILO 입장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가 권고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고, 고용노동부는 "ILO가 협약 '위반'을 언급하진 않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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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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