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피아노 ‘고가 판매’ 강요한 HDC 영창 ‘제재’

황정호 2024. 3. 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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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던 때 디지털피아노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용품이 많이 팔렸었죠.

자신들이 공급하는 디지털피아노가 온라인에서 할인가에 팔리지 않도록 대리점에 강요한 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반을 두드리면 저장된 피아노 소리를 출력하는 디지털피아노.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며 온라인에서 판매가 늘었습니다.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HDC영창이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최저 가격을 지정한 건 이 무렵부터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2019년 4월 처음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등에 대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3년여간 5차례나 대리점 39곳에 이를 공지했습니다.

영창은 공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가격 아래로 팔면 최장 3개월까지 거래를 끊겠다고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실제로 영창이 온라인 판매가를 실시간 감시해 규정을 위반한 대리점에 289차례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던 2021년엔 규정을 위반하면 대리점 계약을 아예 해지하겠다고 엄포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물품의 가격을 소매점 등 거래상대방에게 강제하는 이른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60만 원에 판매되던 디지털피아노 모델이 조사 이후 104만 원대로 판매되는 등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됐다"면서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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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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