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아노 판매가 강제' HDC영창에 과징금 1억6600만원

이철 기자 2024. 3.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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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HDC영창은 2019년 4월 디지털피아노(신시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이전보다 저렴해지고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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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피아노 1위 사업자…상품별 온라인 최저가 지정
최저가 안 지키면 제품공급 중단…계약 해지 규정까지 만들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HDC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2022년 기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상위 3개사(영창, 야마하, 삼익) 판매량 중 47.2% 차지하고 있다.

HDC영창은 2019년 4월 디지털피아노(신시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대리점(39개)을 대상으로 2019년 5월~2022년 4월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최소 5차례 이상 통지했다.

HDC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규정상 판매가격을 지정된 가격보다 낮춘 사실이 발견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제품 공급을 15일~3개월 중단할 수 있다. 실제로 HDC영창은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 활성화되자, 영창은 2021년 최저 판매가격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이전보다 저렴해지고 다양해졌다.

실제 2021년 7월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 원으로 통일됐던 'M120' 모델은 이달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이 220만 원으로 통일됐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HDC영창의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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