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1위 '영창', 싸게 못팔게 대리점 압박…공정위 제재

이승주 기자 2024. 3.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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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 HDC영창이 자사의 영향력을 악용해 온라인 최저가를 정한 뒤 판매 대리점들이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물게 됐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다시 경쟁이 시작되며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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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 부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 HDC영창이 자사의 영향력을 악용해 온라인 최저가를 정한 뒤 판매 대리점들이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며 시정명령 등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분야에서 지난 2022년 기준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제조사 중 국내사로는 영창과 삼익, 해외사로는 야마하와 롤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영창은 이 같은 시장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자사에서 제작한 피아노를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지난 2019년 4월 신디사이저와 스테이지피아노 등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정했다. 2022년 4월까지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를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15일에서 3개월 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을 포함했다. 심지어 영창은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했고, 가격을 이보다 낮춘 대리점에는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실제로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에서 디지털피아노 판매가 늘어나자, 지난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를 더 실효성있게 강제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벌칙을 더 강화했다.

공정위는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다시 경쟁이 시작되며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지난 2021년 7월께 'M120' 모델은 모든 판매자에게서 160만원에 판매됐지만, 이달 기준 최저 104만8980만원에서 다양하게 팔리고 있다. 220만원에 통일돼 판매되던 CUP320모델도 현재 최저 149만원부터 다양한 가격에 나와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위법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며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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