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최저가 안 지킨 대리점 ‘아웃’”… 공정위, 영창에 과징금 1억6600만원

세종=박소정 기자 2024. 3.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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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 최저가를 지정해 대리점이 이보다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영창(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위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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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피아노 업계 1위 HDC영창
“온라인 최저가보다 싸게 팔면 패널티”
판매대리점에 289차례 제품 공급 중단
공정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위법”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 최저가를 지정해 대리점이 이보다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영창(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HDC영창 홈페이지 캡처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로, 신디사이저·스테이지피아노 등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헤드폰 등 액세서리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5월~2022년 4월 기간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들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해선 안 된다”고 공지했다.

대리점이 만약 자체 할인 등을 실시해 이보다 더 싸게 팔면, 제품 공급을 15일~3개월간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창은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289차례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영창은 벌칙 규정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도 했다.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정한 것이다.

이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위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 가격’ 유지 행위나, 공정위에 미리 신청해 지정받은 유지 행위가 아니라면 위법이다.

HDC영창이 대리점들에게 최저가 판매 관련 ‘온라인 관리 규정’을 통지한 이메일 내용. 벌칙 규정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이라며 “영창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제재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2021년 7월 160만원으로 통일된 ‘M120′ 모델은 지난 3월 현재 최저 104만898원에, 220만원으로 통일됐던 ‘CUP320′ 모델은 14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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