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영어·중국어 통역서비스, 24시간 확대 운영

윤보람 2024. 3.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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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방한 관광객,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112 신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자 18일부터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서비스의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2개 외국어(영어·중국어) 통역요원 12명을 추가 선발해 이날부터 365일 24시간으로 서비스 운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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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통역 이용 때보다 신고 접수시간 2분 21초 단축
경찰 112 치안종합상황실 [울산경찰청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은 방한 관광객,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112 신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자 18일부터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12 통역 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외국어(영어·중국어)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해 평일 주간(오전 9시∼오후 9시)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약 9개월간 시행한 결과 민간 통역서비스를 별도로 연결해야 했던 방식과 비교해 외국인 대상 112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돼 현장 대응력이 향상되고, 경찰관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112 신고를 한 외국인이 112 통역요원과 3자 통화하는 경우 평균 접수 시간은 3분 52초로, 민간 통역서비스 이용 시 접수 시간인 6분 13초보다 2분 21초 빨랐다.

지난 12일 오후 5시 45분께 설악산 등산 중 바위에 다리가 끼어 112로 구조를 요청한 외국인이 112 지령 요원 및 112 통역요원(영어)과 3자 통화해 조난 위치 특정과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진 사례도 있다.

경찰청은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서비스의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2개 외국어(영어·중국어) 통역요원 12명을 추가 선발해 이날부터 365일 24시간으로 서비스 운영을 확대했다.

통역요원들은 범죄 신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투입된다. 전국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 수행 중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확대와 함께 통역요원들이 근무하는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 이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누리콜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도 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치안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역 수요 증가와 통역서비스 성과를 분석해 일본어, 베트남어 등으로 통역 언어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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