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에 인기 끌자 디지털 피아노 가격 할인 막은 HDC영창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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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에 정해준 가격 아래로 할인하는 것을 막고, 어기면 거래를 중단한 국내 디지털피아노 1위 업체 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HDC그룹 계열사인 HDC영창이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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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에 정해준 가격 아래로 할인하는 것을 막고, 어기면 거래를 중단한 국내 디지털피아노 1위 업체 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HDC그룹 계열사인 HDC영창이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HDC영창은 2019년 4월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품목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몰 등에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 39곳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약 3년간 최소 5차례 대리점에 공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지에는 최저 판매가 아래로 할인 판매한 대리점에는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벌칙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HDC영창은 대리점들의 실시간으로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다,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선 실제로 총 289차례 제품 공급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사결과 HDC영창은 벌칙 수위를 높이다 2021년엔 판매 가격을 위반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도 도입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디지털피아노 판매가 늘자, 가격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해 HDC영창이 이런 규정을 강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물품의 가격을 소매점 등 거래상대방에게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160만 원에 판매되던 디지털피아노 모델이 조사 이후 104만 원대로 판매되는 등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됐다"면서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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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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