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대출유용 의심 '미등기 거래' 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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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법증여 목적의 소유권 미등기 거래처럼 불법이 의심되는 아파트 직거래 사례 87건을 적발해 탈루세액 추징 등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지난해 2~6월 성사된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아파트 직거래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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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건 거래에서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추징·회수 요청
정부가 편법증여 목적의 소유권 미등기 거래처럼 불법이 의심되는 아파트 직거래 사례 87건을 적발해 탈루세액 추징 등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87건(위법의심 행위 10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법의심 행위 103건은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 32건 △업·다운계약 및 계약일 거짓신고 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및 담보인정비율(LTV) 위반 14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들 거래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과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심 거래는 소유권 이전을 미등기한 거래에서 적발됐다. 미등기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특히 의도적 실거래 가격조작, 시장교란 목적을 의심받는다. A에게 아파트를 사들인 B가 등기 없이 다시 C에게 판 경우, C가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더라도 중간 거래자 B에 대한 매매차익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B는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탈루 기회를 얻는다. 이 과정은 A와 B 일당의 자전거래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지난해 2~6월 성사된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미등기율은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가 2.3배 높았다.
정부는 아파트 직거래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등기정보 공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이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다만 이는 2022년 상반기 2597건(전체 거래의 1.57%) 대비 약 66.9% 감소한 수치다. 2020년부터 정부가 꾸준히 관련 조사를 실시 중인 데다, 특히 지난해 들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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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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