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들고 노래 부른 안귀령 “잘 부탁드린다”…“선거법 위반 소지” 민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해당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는데, 선거운동 기간(3월28일~4월9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참여한 안 후보가 마이크를 든 채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잘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앞서 해당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는데, 선거운동 기간(3월28일~4월9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앞서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안 후보는 최근 서울 도봉을 선거구와 강북갑 선거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도 논란이 됐는데, 안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구와 무관하게 도봉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