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대상 ‘청소년 생활장학금’ 70~100만 원 지금

안승순 2024. 3. 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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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9,614명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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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9,614명에게 지급된다.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9~2011년생)은 연간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6~2008년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공통제출 서류는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소득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내야 한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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