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마이크 지지 호소… 정치권 “선거법 위반 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사진)가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했다는 점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참여했다가 마이크를 든 채로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했다는 점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노래교실을 방문해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 요청으로 노래를 한 상황이었다”라며 “노래를 하기 전 ‘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20대 대선 때도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 후보는 서울 도봉을 선거구와 강북갑 선거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도 논란이 됐다. 안 후보는 “지역구와 무관하게 도봉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의대 교수도 집단 사직땐 진료유지명령 검토”
- 與 하남갑 ‘尹호위무사’ 이용 승리, 추미애와 대결…이혜훈, 하태경 꺾어
- 민주당 선대위 출범,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톱’ 체제
- 與선대위, 한동훈 ‘원톱’에 윤재옥·나경원·원희룡·안철수 공동위원장 체제
- 반미 단체 출신 전지예, 野 비례 후보 자진 사퇴
- 전세사기 피해 1년, 끝나지 않는 고통
-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빙빙~ 도는 것 같아
- 尹, 종교지도자들 만나 “민생-의료개혁에 힘 모아달라”
-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 것…못하니 다음 대통령 끌어내려”
- 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