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마이크 지지 호소… 정치권 “선거법 위반 소지”

윤명진 기자 2024. 3.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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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사진)가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했다는 점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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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갑 아닌 지역서 선거운동도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후보(서울 도봉갑)가 최근 지역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영상이 17일 뒤늦게 얄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사진)가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이 아닌 때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참여했다가 마이크를 든 채로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했다는 점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노래교실을 방문해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 요청으로 노래를 한 상황이었다”라며 “노래를 하기 전 ‘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20대 대선 때도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 후보는 서울 도봉을 선거구와 강북갑 선거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도 논란이 됐다. 안 후보는 “지역구와 무관하게 도봉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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