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마이크 든 안귀령 “잘 부탁드린다”

임정환 기자 2024. 3. 17. 1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안 후보는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대선 때도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SNS 캡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안 후보는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이 아닌 때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참여했다가 마이크를 든 채로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안 후보 측은 "노래교실을 방문해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 요청으로 노래한 상황이었다"라며 "노래를 하기 전 ‘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외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20대 대선 때도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