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 추진

정명영 기자 2024. 3.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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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어업인들을 위하여 수산물 판매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2억 4천만 원(도비 25%, 군비 25%, 자담 50%)을 투입해 관내 어업인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히고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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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업인·수출업체에 최대 100만원
태안군청

[태안]태안군이 어업인들을 위하여 수산물 판매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2억 4천만 원(도비 25%, 군비 25%, 자담 50%)을 투입해 관내 어업인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히고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어업인을 보호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국내유통 및 해외수출 한 건당 유통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어업인에겐 최소 12만 5천 원(50건)에서 최대 100만 원(400건)이 지원되고 수출업체의 경우 최소 20만 원(1건)에서 100만 원(5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어업인 △태안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 가공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다.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은 제외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차순위로 선정된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 신고증(수출업체) 등 서류를 지참해 군 수산과(태안읍 군청로 1)를 방문하면 된다.

동일 주소 세대(어가) 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3년이 경과했을 경우 변경(갱신) 등록해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어업인 및 수출업체는 12월 중 사업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불황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수산과 수산기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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