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에 목말라 경비원 깨웠는데 버럭 화내…내 잘못인가요?” 아파트 주민 황당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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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초소에서 자고 있던 경비원을 깨워 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샀다.
A씨는 "오전 4시 30분께 집에 귀가하던 길에 경비실 유리문 안쪽에 정수기가 있길래 경비원 초소에 노크했다"며 "아파트 입주민인데 죄송하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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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경비실에서 자는 경비원 깨운 게 잘못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새벽에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으로 추정되는 대화방에 남긴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
A씨는 “오전 4시 30분께 집에 귀가하던 길에 경비실 유리문 안쪽에 정수기가 있길래 경비원 초소에 노크했다”며 “아파트 입주민인데 죄송하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경비원은 “교대 근무자가 잠자는 휴식 시간에 잠을 깨운 것도 모자라 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화를 냈다.
A씨는 “우연히 집에 늦게 들어오다가 목이 말라서 부탁한 것일 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신 건지 모르겠다”며 “제가 경비원에게 잘못을 한 거냐”고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이 A씨의 태도가 무례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휴게시간에 잠을 깨워놓고 잘못이냐고 물어보는 거냐”, “경비실에서 물 달라는 것 자체도 이해 안 가는 행동인데 새벽 4시라니”, “집에 가서 마시면 되는데 못 참나”, “경비원들 쉬는 시간 방해하지 마라”, “어디에서부터 지적해야 하나? 정신 차리”, “잘못을 모르는 게 더 무서운 인간” 등의 댓글을 남겼다.
그러나 심신의 피로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고용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분리수거 등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도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휴게시설 내 냉·난방 시설 구비를 비롯해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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