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선원 인천 부평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불법 임대 논란

이병기 기자 2024. 3.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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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하려는 이가 시작부터 위법” 비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부평을 예비후보가 1층에 선거사무소를 차린 삼산주차타워 건물 모습. 이병기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부평을 예비후보가 주차타워 건축물에 선거사무소를 임대하면서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17일 부평구청과 박선원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최근 ‘삼산1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민영주차장인 부평구 삼산동 460-5 삼산주차타워 1층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본격 운영을 준비 중이다.

삼산주차타워는 건설 당시 인근 상권을 침해할 지 모른다는 주변 상인들 문제 제기에 따라 허용용도로의 사용을 전제로 부평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4월 사용 승인이 났다.

허용용도는 관리사무소,휴게소와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등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선거사무소는 삼산주차타워 허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평구청 측 해석이다.

인근 상인들도 구청에 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사용을 막아달라는 진정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에 나섰다.

삼산주차타워 인근 한 상인은 “이번과 같은 위법한 선례의 방치는 앞으로도 허용용도 외의 사용 사례를 발생시킬 지 모른다”며 “구청은 사용을 막아야 하며, 불응 시 강제집행 등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사람이 시작부터 위법을 하고 있다”며 “유권자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가 벌금 등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상 보통 약 6주가 소요돼 30여일도 남지 않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박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철수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구는 통상 업종별로 사무실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원상회복 사전명령을 한 뒤 2주 간 기다리고, 원상회복 명령 1회에 2주씩 총 2차례 통보를 한다.

구 관계자는 “삼산주차타워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에 선거사무소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위법행위를 한 주체가 세입자인지, 아니면 타워 소유주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버스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적도 있고, 가설건축물이나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도 선거사무소를 마련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식적으로는 변호사 검토 결과가 나오면 우리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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