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신청 자격 연간 종사일 '90→60일'로…4월부터 신청

김양수 기자 2024. 3. 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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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뒤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컷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 구축에 나서 고령 임업인의 편의성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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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시부터 종사일 수 완화
2024년 임업직불금 접수 4월 한달간 진행, '임업비서' 구축
[대전=뉴시스] 임업직불제 신청을 위한 종사일수 기준이 6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약 2만 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돼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로 산림청은 임가당 연간 245만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뒤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컷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하고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임업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단축돼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 구축에 나서 고령 임업인의 편의성를 높이기로 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돼 매우 기쁘다"고 환영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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