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 스티커,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본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무단으로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가 포함되는데, A씨의 스티커 광고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정의한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 스티커가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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