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111회 당첨번호 조회... 1등 17명 면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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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1회 로또 당첨자 발표, 16명(또는 13명)의 행운아가 17억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됐다.
16일 오후 동행복권의 발표에 따르면, 1111회차 로또 당첨자 16명(또는 13명)이 각각 17억1466만 원의 거액을 획득하며 대박을 터뜨렸다.
이로 인해 실제 1등 당첨자는 16명이 아닌 13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당첨번호는 '3, 13, 30, 33, 43, 45'였으며, 이를 모두 맞힌 당첨자들에게는 상금으로 17억1466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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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1회 로또 당첨자 발표, 16명(또는 13명)의 행운아가 17억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됐다.
16일 오후 동행복권의 발표에 따르면, 1111회차 로또 당첨자 16명(또는 13명)이 각각 17억1466만 원의 거액을 획득하며 대박을 터뜨렸다. 1등 당첨번호를 모두 맞힌 이들 중에서는 자동 선택이 6명, 수동 선택이 10명(또는 7명) 있었다.
1등 당첨 게임은 서울에서 4게임, 대전에서 5게임, 제주에서 3게임, 경기, 경북, 충북, 강원에서 각각 1게임이었다.
이 중 대전 유성구와 제주 제주시의 로또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선택한 로또가 각각 3게임, 2게임의 1등 당첨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동일한 번호로 여러 게임을 구매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 1등 당첨자는 16명이 아닌 13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당첨번호는 '3, 13, 30, 33, 43, 45'였으며, 이를 모두 맞힌 당첨자들에게는 상금으로 17억1466만원이 지급된다. 추가적으로, 보너스 번호 '4'를 포함해 5개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97명으로 각각 4713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5개 번호를 맞힌 3등 당첨자는 5096명으로 각 89만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총 17만1363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게 되고, 3개 번호가 맞는 5등 당첨자는 260만8760명으로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다.
동행복권에 의하면,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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