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일 수 90일서 60일로’ 임업직불제 신청자격 완화…산림청, 임업인 부담 낮춘다

강정의 기자 2024. 3.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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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0일 신청 가능…10월 지급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완화 관련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친환경 임야·교육 이수 등의 활동을 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림청에 따르면 각종 보호 규제와 낮은 수익성 등으로 임가 평균 소득은 농가 소득의 82.4%, 어가 소득의 69.8%에 불과하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 1~30일 진행된다. 임업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

신청 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되며, 신청·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추진해왔다. 이후 임업 종사자·관련 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2만1000여 임가에 임업직불금 506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468억원 대비 8.1% 오른 수치다.

산림청 관계자는 “2022년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혜자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고령 임업인의 편의성을 위해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를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임업인 교육과 지원사업 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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