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감히" 고속도서 고의로 차량 급제동 교통사고 70대, 집유 1년

이성덕 기자 2024. 3.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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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고의로 차량을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한 고속도로에서 버스운전자 B 씨(62)가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B 씨가 운전하는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추돌사고를 내고 170여만원의 수리비를 들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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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고의로 차량을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한 고속도로에서 버스운전자 B 씨(62)가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B 씨가 운전하는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추돌사고를 내고 170여만원의 수리비를 들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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