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신청 자격, 연간 종사일수 ‘90일→60일 이상’으로 완화

지유리 기자 2024. 3.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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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가운데 연간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종전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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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로 임가당 245만원 소득향상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임업비서’ 구축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가운데 연간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종전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000 임가에 506억원 지급됐다. 전년도 지급액인 468억원과 견줘 8.1% 확대된 규모다. 산림청은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원의 소득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된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하고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 분야는 고령자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로써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욱형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 관련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돼 반갑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를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서비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다. 자격 요건 검증과 의무 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0월부터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담 전화상담센터, 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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