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중 잠적?...자영업자 '막막'

제주방송 권민지 2024. 3. 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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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갑자기 공사가 중단돼 개업을 앞둔 업주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업주 A씨는 인테리어 업체가 한 달가량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잠적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전 계약서도 쓰지 않아 어디에 하소연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사 지연이나 기한 내 미완공에 대비해 손해금이나 위약금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피해 예방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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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갑자기 공사가 중단돼 개업을 앞둔 업주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민원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권민지 기잡니다.

(리포트)
건물 내부에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천장에는 전선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개업은 벌써 4개월째 미뤄졌고, 매달 임대료만 내고 있는 처집니다.

이 업주 A씨는 인테리어 업체가 한 달가량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잠적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 / 피해자
"전화는 아예 통화도 안 되고. 너무 무책임하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A씨는 계약금과 추가 공사비로 인테리어 업자 2명에게 이미 2천만원 가량을 지불했지만,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데다,

공사 전 계약서도 쓰지 않아 어디에 하소연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A씨 / 피해자
"지금 너무 힘들죠. 밤에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너무 시달리고..."

이에 대해 해당 인테리어 업자들은 청구한 공사 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거나,

최근 건강 문제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문이 잠겨 있어 작업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제주 지역 인테리어 관련 피해 상담은 130건이 넘는데,

이중 24% 가량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증명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황에선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명철 / 변호사
"실내 건축업 면허를 갖춘 업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내 건축 계약에 대한 표준 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 약관을 활용하셔서 계약을 하시고."

전문가들은 공사 지연이나 기한 내 미완공에 대비해 손해금이나 위약금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피해 예방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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