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KCB, 국민카드에 624억 배상 확정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2013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총 624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KB국민카드는 KCB에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이 업무를 담당했던 KCB 직원 A씨는 2013년 고객 537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한 업체에 팔아넘겼다.
A씨가 팔아넘긴 정보에는 카드사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직장 정보, 이메일, 소득 정보, 신용 한도 금액, 신용 등급 등 내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KB국민카드는 2014년 1월 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KB국민카드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2016년 KB국민카드는 KCB가 A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개인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에 약 506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중 60%인 303억원을 KCB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KB국민카드가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100억여원도 갚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대행 수수료 증가분, 법률비용,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 등을 추가로 인정했다. KB국민카드의 전체 손해액은 891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중 70%인 623억9900여만원을 총 배상금으로 정했다.
KCB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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