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국제외국어고 존치' 교육과정, 8월까지 고친다(종합)

김정현 기자 2024. 3.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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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가 확정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학생들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재개정이 오는 8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이에 따라 자사고의 학점 배당기준, 국제외국어고의 전공 관련 선택과목과 편성·운영기준 및 과목별 교육과정을 담은 고시 마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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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전문 교과와 이수 기준 마련 등 개시
교과서 문화재→'국가유산' 표현 수정도 추진
지방대특위 1년간 활동 마무리…내용도 논의
"논의 내용 국가교육 발전 방안 마련에 반영"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올해 안에 수립 계획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3.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존치가 확정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학생들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재개정이 오는 8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이에 따라 자사고의 학점 배당기준, 국제외국어고의 전공 관련 선택과목과 편성·운영기준 및 과목별 교육과정을 담은 고시 마련에 착수한다.

고시안이 마련되면 국교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 확정하면 교육과정 개정 절차가 종료된다. 국교위는 모든 절차를 오는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존치를 결정하고, 법적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마쳤다.

다만 이들 학교가 폐지될 것으로 상정하고 마련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엔 아직 국제외국어고의 전공 교과목이나 자사고의 이수 기준 등이 담기지 않았다. 새 교육과정은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을 이날 확정했다.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란 중앙행정기관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입법예고 전 국교위와 이를 협의하는 절차다. 국교위는 이날 적절한 예방교육 시수 등도 함께 논의했다.

그런가 하면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유산기본법이 새로 제정돼 오는 5월 시행되면서 교육과정 상의 '문화재' 표현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직업계고 전문교과 상의 일부 용어 오류 수정도 진행키로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산하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지방대특위) 김무환 위원장에게 활동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국교위는 지난해 4월부터 교육 현안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방대를 비롯한 5개 분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지방대특위는 한 달에 한 차례 꼴로 회의를 갖고 지방대 정책 의제에 대해 토의해 왔다. 주로 ▲대학 정원정책 혁신방향 ▲대학 재정 확충방안 ▲대학-지역 활성화 방안 ▲한계대학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방대특위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이달 말까지다. 국교위 사무처 관계자는 "활동 기한은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듯 하다"고 전했다.

국교위는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중차대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담아 10년 간 기속력을 갖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지방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기제"라며 "지방대특위에서 고민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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