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광고 게재 인터넷매체 대표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진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인터넷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진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가 선거 보도를 빙자해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부관계 철벽치는 아내, 꽃미남과 호스트바에…현장 급습했더니 '반전'
- "아저씨, 안돼요 제발"…학원 가던 여고생, 다리 난간 40대男 구했다
-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에게 위자료 고작 350만원 청구했다, 왜?
- 10살 연하와 결혼 한예슬, 강남빌딩 팔아 '36억' 차익…수백억 부동산 '큰손'
- 임하룡 "압구정 빌딩 4억→100억…전성기 용돈 월 1천만원, 지금 돈으론 2억"
- "고3 남학생과 뽀뽀한 교사 아내, 응원한 거라네요…역겨운 불륜" 분노
- [단독] 에일리 연인은 '솔로지옥' 최시훈이었다…연상연하 커플
- 이필모 "어머니 지난해 갑자기 돌아가셔…아버지 아직 모르신다"
- 설현, 영국서 뽐낸 '힙스터' 스타일…167㎝·47kg '환상 비율' [N샷]
- 입시업체 댓글 조작폭로,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별세…향년 5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