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내버스 노선권 감정평가 방법·금액 적법했다"

박상수 기자 2024. 3.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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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시내버스 인수인계 추가협상을 위해 구성한 협상단을 통해 노선권의 감정평가 방법·금액 등을 점검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을 위해 시의회 추천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버스회사 측과 추가협의에 나섰다.

당시 시의회는 노선권 인수 감정평가 금액 210억원이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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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단, 감정평가 적법성 세부사항 등 추가 검증
사측과 협의 거쳐 수정안 마련…3월 임시회 제출
[목포=뉴시스] 목포시내버스.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시내버스 인수인계 추가협상을 위해 구성한 협상단을 통해 노선권의 감정평가 방법·금액 등을 점검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을 위해 시의회 추천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버스회사 측과 추가협의에 나섰다.

협상단 구성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지난 1월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시의회는 노선권 인수 감정평가 금액 210억원이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법률전문가 김순호 변호사와 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 등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협의 등에 들어갔다.

협상단은 그동안 계약서 조항별 세부사항과 노선권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적법성, 감정평가사 면담을 통해 감정평가 금액 적정성 등을 점검·검토했다.

점검 결과 협상단은 기존 계약안이 인프라 제공과 비상경영 연장 등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측이 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만들어진 결과임을 확인했다.

또 노선권의 평가방법과 금액도 감정평가사와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적정했음을 확인했다.

협상단은 회사 측과 7차례 협의를 갖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조정과 인프라 기부 채납 등을 논의했으나 법적인 문제 등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금액의 경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고 노선권 매입액을 조정하면 회사 측의 배임 및 사해행위 등 법적분쟁이 우려가 제기됐다.

또 시내버스 운영 인프라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등을 제안했지만 회사 측은 장기간 누적된 적자로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인프라 자산은 가수금 등의 이자 충당을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상단은 대표이사가 그동안 밝혀왔던 사회환원의 규모를 구체화하고, 협상 전반에 대해 9차례 시의회 보고와 5회에 걸친 시민단체 면담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수정 계약안을 마련했다.

협상단 공동단장 김순호 변호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시내버스 공영화 전환의 기틀이 되는 수정 계약안이 도출됐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시스템 구축에 시의회, 시민단체, 목포시가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추가협상단이 마련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안’을 3월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계약안이 심사의결되면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이어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출, 공영제 및 준공영제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본격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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