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정정보도 온라인으로 직접 받는다…法절차 무시 논란도

박양수 2024. 3.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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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해 뉴스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청구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노출해 왔는데, '정정보도 청구 중' 등의 문구로 뉴스검색에도 노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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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 댓글창 중단 요청
'언중위' 패싱, 편집권 침해 논란

네이버가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해 뉴스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청구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언론피해 구제는 1차적으로 법적 전담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맡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뉴스포털 사업자가 언론중재위원회와 별개로 피해 구제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언론사에 기사 댓글을 닫도록 요구하는 등 편집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는 종전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 청구용 웹페이지를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네미버는 PC·모바일 배너를 통해 이용자에게 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노출해 왔는데, '정정보도 청구 중' 등의 문구로 뉴스검색에도 노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같은 네이버에 개선안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언중위 통한 법적 구제 절차와 무관하게 민간 뉴스포털 사업자가 자의적, 중복적으로 개입한다는 주장이다.

언론의 비판 보도의 경우 이의제기는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칫 이의 제기 뉴스가 모두 '가짜 뉴스'로 낙인찍힐 수 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청구됐다는 사실이 대형 포털에서 공식적으로 노출되고 댓글까지 닫도록 할 경우 정당한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시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정보도는 법적기구인 언중위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면 언중위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을 내린 기사의 표출을 잠시 보류하는 식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이버는 댓글과 답글 남용 방지 정책도 강화했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작성자에게 경고할 계획이다. 반복 적발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8일부터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는 1일 40개를 넘지 않으면 기사당 답글 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네이버는 또 투명성, 공정성 개선을 위해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는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할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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