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자 배송” 인터넷 쇼핑몰 속여 환불 받은 20대 구속

김애린 2024. 3.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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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해 돈을 환불받은 뒤 물품은 중고로 팔아넘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초반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매한 뒤, "빈 택배 상자가 배송됐다"고 속여 결제 금액을 돌려받고 휴대폰은 중고 장터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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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해 돈을 환불받은 뒤 물품은 중고로 팔아넘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초반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매한 뒤, “빈 택배 상자가 배송됐다”고 속여 결제 금액을 돌려받고 휴대폰은 중고 장터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웃집에 배달된 택배 물품을 훔쳐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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