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만져달라” 20대 여성이 60대 택시기사 성추행

임정환 기자 2024. 3.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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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만져달라"며 택시 기사를 성추행해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채 60대 택시기사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학동의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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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리를 만져달라"며 택시 기사를 성추행해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채 60대 택시기사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여·20대)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학동의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에 갖다 댔다. A 씨는 B 씨에게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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