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물화장장, 또 무산...법원 “환경피해 등 불허 이유 있다”

노인호 기자 2024. 3. 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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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뉴스1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달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상오)는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자연녹지에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묘지 시설(1629㎡)을 짓겠다며 달성군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달성군은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건립 부지에서 500m정도 떨어진 곳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있는 점, 진입 도로의 기준 폭이 미달되는 점, 대기 오염과 주민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근 공장 근로자와 거주자들의 근로와 거주 환경 저해,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 서구에서도 동물화장장 건립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2017년 한 민간 사업자가 서구 상리동에 2층짜리 동물 화장장(총면적 632.7㎡) 건립에 나섰지만, 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해당 사업자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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