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7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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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담배꽁초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에서 벌어져 주민 32명이 다치거나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3층에 사는 김아무개씨를 중실화(중대한 과실로 인해 물건·건물을 태워 없앤 범죄)·중과실치사상 혐의로 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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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담배꽁초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에서 벌어져 주민 32명이 다치거나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3층에 사는 김아무개씨를 중실화(중대한 과실로 인해 물건·건물을 태워 없앤 범죄)·중과실치사상 혐의로 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와 피의자 조사 내용을 종합해 화재 원인을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25일 새벽 4시57분께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어린 자녀를 살리려 품에 안고 뛰어내린 30대 아버지, 마지막까지 함께 살던 부모와 동생을 대피시키던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당초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사건 직후 합동 감식을 벌여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김씨의 집 작은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을 발견했다. 김씨는 평소 그 방에서 게임을 하며 담배를 피웠는데, 불이 나기 2시간 전인 새벽 3시께에도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담뱃불을 껐기 때문에 왜 불이 났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로 불이 났다고 결론 내렸다.
병원 입원 상태로 조사받던 김씨는 지난 1월21일 피의자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았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사고 3개월여 만인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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