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아내 병간호했는데"…완치 뒤 동호회서 불륜

남민주 인턴 기자 2024. 3.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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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신의 병간호로 투병 끝에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아내가 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그러던 중 지난해 아내가 갑상선암에 걸리며 항암치료와 투병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도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아내의 내연남과 만나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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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만나 작성한 합의서 법적 효력 있다"
[서울=뉴시스] 한 남성이 자신의 병간호로 투병 끝에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아내가 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한 남성이 자신의 병간호로 투병 끝에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아내가 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들을 둔 아빠 A씨의 고민이 올라왔다. 아내와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했다는 A씨는 15년간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러던 중 지난해 아내가 갑상선암에 걸리며 항암치료와 투병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간병 휴직을 받아 아내를 돌봤고 다행히 아내는 완치됐다.

하지만 크게 아프고 난 뒤 아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원래 직장과 집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자기 인생도 좀 즐겨야겠다며 댄스 동호회에 가입을 하더라"며 "건강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가 동호회에 나가는 횟수는 점점 늘었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아내의 달라진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던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아내와 내연남이 애정 표현하는 모습과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모두 찍혀있었던 것이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도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직접 아내의 내연남을 만나 '아내를 한 번 만날 때마다 위약금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그렇게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A씨는 아내가 다시 내연남과 만나는 정황을 포착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댄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서 "내연남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아내의 내연남과 만나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류 변호사는 "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채택한다.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하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며 "다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만약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대씩 때리기로 한다'고 적었다면 공서 양속에 반해 무효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한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감액될 수 있다. 약정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없다면 약정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 조언을 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A씨 아내의 내연남이) 만남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면서 "소송에서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히고, 이에 따라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j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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