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만져달라".. 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 女 집행유예

구준회 2024. 3. 15.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64살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64살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네며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