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등 23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김규빈 기자 2024. 3. 15.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라탕 등을 조리 배달하는 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20여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5곳 등
적발업체, 행정처분 6개월후 재점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마라탕 등을 조리 배달하는 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20여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